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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 9년 만에 보물 지위 취소…장물로 밝혀져

입력 2025-03-11 14:48   수정 2025-03-11 14:48


장물 논란을 겪었던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된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을 취소하는 첫 사례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알려졌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15∼2016 국보·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대명률에 대해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명률'은 보물 지정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대명률'을 보유했던 육신당 측은 1998년 무렵 건물 현판과 고서 등 유물 81건, 235점이 사라졌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심지어 '대명률'을 보물로 지정한 국가유산청도 2011년 '대명률'의 도난 사실을 공고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5월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1500만원에 사들였고, 같은 해 10월 '대명률'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명률'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속였다. 국가유산청은 2년여간의 조사와 검토 끝에 보물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장물을 사들인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22년 4월 징역 3년 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국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명률'의 지정 취소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하자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보나 보물이 지정 전 판단했던 가치가 지정 이후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국보나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취소가 A씨에 대한 판결 이후 3년이 걸린 데 대해 "지정 취소를 처음 하기 때문에 법률 검토, 전직 전문가들 검토 등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도난 신고가 있었음에도 보물로 지정했던 경위에 대해서는 "도난 신고가 됐더라도 지금처럼 사진이 자세히 남아 있지 않아 (장물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임시보관 중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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