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에 일부 승소…"30만원씩 배상"

입력 2026-04-20 18:55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피고 4명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3명의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가 맡은 다른 사건에서도 피고 7명 가운데 1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책임이 인정된 피고 4명은 각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 전 대표 관련 기사 댓글란에 비속어와 거친 표현이 섞인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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