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이 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허점을 노려, 2022년 2월 가짜 임차인과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일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고를 보고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이 미리 섭외해둔 허위 임차인을 만나 임대인 행세를 하며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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