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달랬더니 "2천원"…또 터진 바가지 논란

입력 2026-04-20 18:44  

사진=유튜브 채널 '카잉' 영상 갈무리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또다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카잉'에는 '광장시장에서 러시아 여자 와 미얀마 여자의 취중진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미얀마 출신 유튜버 서예은 씨가 외국인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방문해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한 노점에서 소주와 음식을 주문한 뒤 "물이 있나"라고 물었고 상인은 "2,000원"이라며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이들이 받은 제품은 라벨이 없는 500ml 페트병 생수였다.

두 사람은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상인은 "광장시장에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하자, 이들은 "저희 한국인인데 이제 외국인이 된 거냐"며 웃어 넘겼다.

해당 가격은 일반 편의점 판매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통상 500ml 생수 한 병은 편의점에서 1,100원 안팎에 판매된다.

광장시장을 둘러싼 가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광장시장에서 순대 등을 파는 노점이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구독자 151만명인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8천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논란이 촉발됐다.

점포 주인은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유튜버가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상인회가 노점 상인회에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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