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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 터질라…경찰, 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

입력 2025-03-11 15:34   수정 2025-03-11 15:35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민간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2개월 이내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지한 총기는 10만6678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도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했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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