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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소용없는데..."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쓴다

입력 2025-03-11 16:05   수정 2025-03-11 16:06

이르면 9월부터 사망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죽기 전에 미리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3~4분기에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배경은 기대수명 연장에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소득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동안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주택은 유동화가 가능했지만, 종신보험은 사망 전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변화하는 수요에 발맞춰 금융당국이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생전에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쓸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다. 다만 변액종신보험처럼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장형 종신보험은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는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재산 요건은 없다. 단,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령 기간과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서비스형은 현금이 아닌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보험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별도 중개이익 없이 원가 이하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확정한 뒤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 도움 될 수 있는 과제”라며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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