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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판결…김지은 씨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5-03-12 14:32   수정 2025-03-12 14:58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배상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2심에서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러,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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