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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웅동1지구 민간개발 반대한 경남

입력 2025-03-12 17:47   수정 2025-03-13 00:53

경상남도는 법적 공방 등으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정규헌 경남도의원(창원9·국민의힘)이 진해 웅동1지구 사업에 대해 민간개발 방식을 제안한 것에 12일 자료를 내고 “웅동1지구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개발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투자개발을 제안했다. 하지만 도는 “민간투자사업이 불가한 이유는 웅동1지구의 경우 민간에 매각되면 경제자유규역법에 따라 부지 조성원가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가 의도적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를 중단했다는 주장에도 “경자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그동안 경상남도가 주관해 경자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웅동1지구 정상화에 있어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며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승적 결단이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시작된 웅동1지구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골프장만 완공하고 2단계인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를 조성하지 않자 경자청이 책임을 물어 2023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위기까지 겹쳐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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