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약 30개 기업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체다.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2800만원까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 세탁기 등의 환경개선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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