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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흉기 휘두르며 성폭행 시도한 군인…"고의 없었다"

입력 2025-03-13 16:24   수정 2025-03-13 16:25


대전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이날 현역 군인 A(21)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1월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과도를 갖고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심신미약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 당일 A씨가 병원 진료 대기 중에 지인과 통화하면서 심신미약과 관련한 내용을 말하는 걸 들은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A씨 측은 피하재에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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