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25.48
(67.96
1.52%)
코스닥
955.97
(1.53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여친 폭행 20대, '양형 부당' 항소했다가…형량 두배 '껑충'

입력 2025-03-13 18:24   수정 2025-03-13 18:25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을 진행,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검사 측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두배로 상향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은 같은 해 5월부터 시작됐다. 교제 시작 2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5월 21일 경기도 소재 친구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말다툼 도중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폭행해 B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의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제한 2년여간 A씨는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해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8차례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