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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EO 선임, 기업·주주 이익 관점에서 판단해야

입력 2025-03-16 17:20   수정 2025-03-17 00:09

최고경영자(CEO)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사례가 대표적이다. GE의 발전·몰락·부활은 잭 웰치, 제프리 이멜트, 래리 컬프와 같은 CEO의 연임과 교체 이슈가 함께 맞물렸다. 곧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기업 운명을 좌우할 CEO 선임을 눈앞에 뒀다.

CEO는 기업의 리더이자 최종 책임자다. 기업의 성장 단계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회사를 잘 경영해 주주의 부(富)를 최대한 높일 유능한 CEO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한국은 경영 인재 풀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은 CEO 선임과 관련해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CEO가 기업가치를 훼손했거나 지배구조·의사결정 방식 등을 뜻하는 거버넌스 개혁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반대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여부는 단순히 법적 이슈 존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경영 성과와 주주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경영에는 수많은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불가능의 영역이다. 실제로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인물조차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더불어 CEO의 개인적 책임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이슈는 구분돼야 한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CEO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는 CEO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규제한다. 심지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의 확정판결 전에 선제적으로 CEO 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 허용되거나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는 달라진다. 일본에서는 법률 이슈 등 기업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관련자의 연임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 배경과 업적에 미친 영향, 국내외 감독기관의 판단 등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것을 고려해 찬반을 결정한다.

CEO를 선임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를 단지 기계적 판단에 기초해 반대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진 교체라는 선택이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증된 리더십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기업과 주주의 중장기적 이익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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