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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만 '313일'…간 큰 30대 사회복무요원의 '최후'

입력 2025-03-20 11:30   수정 2025-03-20 11:39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해서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에 있는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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