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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5-03-27 10:28   수정 2025-03-27 10:35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도 당선 무효가 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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