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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청심원·피임약' 자판기에서?…규제 조정안 도출

입력 2025-03-27 12:34   수정 2025-03-27 12:35


소화제,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다양한 의약품들을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 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안건들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화상판매기 부가조건을 변경하는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스마트화상판매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 형태의 판매기로,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은 규제 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며 소화제와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13개 품목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로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는 약국 이 외 장소에 화상 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판매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와 관리체계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허를 권고했다.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기업이 동물병원에 직접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신청 기업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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