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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신풍제약 압수수색

입력 2025-03-27 14:13   수정 2025-03-27 16:31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신풍제약과 삼성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신풍제약의 주가는 그해 9월 21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듬해 4월 장 전 대표는 가족이 소유하던 주식 200만주를 지주사인 송암사를 통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팔았다. 이후 신풍제약의 치료제가 임상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장 전 대표는 이렇게 주식을 처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창업주 일가가 거둔 차익만 1562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검찰은 제약사 내부 정보가 외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권사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블록딜 매각 주관사인 메리츠증권과 매수 주관사인 삼성증권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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