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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감원 "홈플 기업회생 신청경위·시점, MBK 해명과 다른 정황"

입력 2025-04-01 10:15   수정 2025-04-01 11:44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며 회계심사 과정을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회생신청 경위,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측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 홈플러스가 회생을 계획하고도 단기채권 발행에 나선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전방위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 지난달 28일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그 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채권 사기 발행) 혐의가 확정될 경우 종전 동양 등의 경우처럼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며 "그러면 형사 처벌 문제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필요하다면 강제 수단이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됐다"며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감사인 등을 불러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며, 제재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변제시기, 우선순위 등 불확실성으로 협력사와 입점사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변론으로 일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정정을 요구했다"며 "심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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