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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입력 2025-04-01 11:00   수정 2025-04-01 11:2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35일 만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번 선고 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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