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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집회 측에 통보

입력 2025-04-01 13:32   수정 2025-04-01 16:5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되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앞당겼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다.

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고 있다. 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를 시작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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