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막장 유튜버 사과했지만…법정구속

입력 2026-04-15 11:55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버스와 지하철,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고,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인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첫 재판 당시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썼던 소말리는 이날은 검은 양복에 검은 모자, 선글라스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재킷 가슴에는 미국·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달았다.

소말리는 구속 전 심문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서도 "제 범죄를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제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도 항소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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