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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숙의…선고 낭독시간은 朴 때와 비슷

입력 2025-04-04 17:50   수정 2025-04-05 02:0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중 가장 긴 기간 이어졌지만 당일 선고 요지를 낭독한 시간은 20분대로 길지 않았다. 선고 과정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선고 요지를 평이한 문장으로 작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시각은 오전 11시22분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59분께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했고, 장내 정리와 언론사 사진 촬영을 끝낸 11시1분부터 선고 요지가 낭독됐다.

전체 낭독 시간은 약 22분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25분), 2017년 박근혜 대통령(21분) 탄핵심판 선고 당시와 비슷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기 전 “시간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후 오전 11시22분을 선고 시각으로 고지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효력은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도 선고 일시는 오전 11시22분으로 기재됐다. 헌재는 이날 선고 요지에서 탄핵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전체 22분 중 5분 정도를 할애했다. 전체 결정문의 분량은 114쪽(별지 포함)에 달했는데 적법 절차 관련 내용은 7쪽 미만이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면서 절차적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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