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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대통령 기록물 이관 본격화

입력 2025-04-06 18:06   수정 2025-04-07 00:55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다음주 본격화할 예정이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을 찾아 기록물 현황 파악에 나선다. 현황 파악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28곳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관은 4일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기록’을 감추는 순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도 공범”이라며 “‘내란 문건’ 봉인은 꿈도 꾸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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