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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야금야금' 회삿돈 66억원 챙긴 여직원…2심서 징역 9년

입력 2025-04-07 23:18   수정 2025-04-07 23:19


11년간 회삿돈 6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 된 A씨(53·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B씨 업체들의 회계 및 급여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약 6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업체 계좌로부터 본인 또는 남편, 아들, 지인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2심 재판부는 "수년간 쌓아온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거액을 횡령했고 범행 기간, 횟수, 금액에 비춰 볼 때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횡령한 금액 중 44억원을 다시 입금했더라도 실질적 피해액은 여전히 23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여러 사정을 다시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가중 형량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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