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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태우고 '무법질주'…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일당 적발

입력 2025-04-09 17:46   수정 2025-04-10 00:25

자가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며 이른바 ‘불법 택시’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불법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운전자도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유상운송 및 알선) 등 혐의로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기사 61명을 검거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12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상 운송하거나 유상 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운행 건당 약 6만원을 받아 일반 택시비에 비해 약 50% 저렴한 금액으로 손님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418회에 걸쳐 받은 운임총액은 2465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여행사 대표 A씨는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SNS로 자가용 소유자를 모집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행사 대표 B씨는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외국인 손님을 모집한 뒤 A씨에게 운송을 의뢰했다.

불법 택시 운전기사는 대부분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운전기사 61명 중 중국 국적이 53명, 귀화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전기사는 여행사 대표에게 다른 운전기사를 소개하며 불법 영업 확대에 관여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27일 새벽 서울 마포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인지해 불법 택시 영업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운전기사 C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서가던 굴삭기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필리핀 국적 외국인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탑승객과 굴삭기 기사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C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관광객은 여행 시 합법적인 영업용 택시 등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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