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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저항하는 취객 제압 과정서 다치게 한 경찰관 '무혐의'

입력 2025-04-09 17:54   수정 2025-04-09 17:55


택시에 무임승차한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된 지구대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화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피소된 A경감 등 지구대 경찰관 3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경감 등은 작년 9월16일 0시58분께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B씨(65)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한 혐의로 피소됐다. B씨는 사건 전날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해 지구대에서 신원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을 적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자 저항했다.

이를 제압하려 A경감 등을 B씨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은 B씨에게 종아리를 물렸고, B씨는 A경감에게 머리 부위를 맞았다.

이후 B씨 측은 "경찰들이 무임승차가 아닌 무전취식을 했다고 잘못 말했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당사자가 항의하면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체포 역시 지구대에 도착한 지 불과 3분 40초 만에 이뤄진 일로 도망의 염려 등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A경감 등을 고소했다.

반면 A경감은 "B씨가 여러 차례 신원확인 절차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옷을 물었다"며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둔갑해 30년 경찰 생활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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