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K팝 유치를 위해 공들인 'SM타운' 사업이 끝내 무산되면서 사업을 추진한 부동산 시행사와 SM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소송전이 불거졌다. 시행사는 SM의 콘텐츠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협의가 지속됐다고 보고 SM 손을 들어줬다. 민간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의 일관성 부족이 사업자 간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부동산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가 SM·SM타운플래너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이 이달부터 심리 중이다.
SM은 타운 내 K팝 콘텐츠를 맡았다. SM은 2018년 창원아티움씨티와 계약을 맺고 소속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각종 홀로그램, 3D 영상 작품 등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 삼성동 SM타운 개관 경험이 있는 SM은 타운플래너를 별도 법인으로 세워 사업 컨설팅 계약도 맺었다. 이렇게 SM이 받은 돈은 91억원에 달했다.
이후 시와 사업자 간 갈등이 장기화하며 사업은 좌초됐다. 타운 건물은 2021년 사용 승인이 났지만, 시는 SM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며 기부채납을 거부했다. 개관이 지연되자 시는 2022년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시행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2023년 3월 시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며 SM과 시행사는 사업에서 철수했다.

1심 법원은 시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콘텐츠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계약 불이행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SM이 제공하기로 한 콘텐츠 일부가 다른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소속 아티스트의 해체·결원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PT나 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규 콘텐츠를 위한 협의도 이뤄졌다"고 봤다.
SM타운 개관 지연 책임이 SM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시행사는 SM이 80억 규모의 시설 추가, 20년 무상사용권 등 무리한 요구해 협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창원시와 SM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는 원고가 장비와 시설을 기부채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협약 해지 사유로 들었고, SM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결국 추진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관은 요원한 상황이다. 창원시는 민간참여를 받지 않고 시 산하 창원문화재단에 타운 사업을 위탁했지만, 작년 10월 총괄감독직 채용을 두고 합격이 취소된 당사자가 소송을 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말을 목표로 개관을 준비 중"이라며 "K팝 이외에도 한류 문화 전반을 다룰 방침"이라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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