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 최대 64시간 일한다

입력 2025-04-10 18:49   수정 2025-04-10 19:00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 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지침을 시행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해당 제도 사용을 인가받았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9일 삼성전자의 특별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이번 인가로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근로자 중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의 요처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