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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김만배 무죄' 판사, 尹 겨냥 페북 올린 뒤 이재명에 면죄부"

입력 2025-04-11 16:47   수정 2025-04-11 17:05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박광서 판사에 대해 "법 복을 입은 정치인"이라고 11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박 판사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기뻐하라, 그분이 사라졌다(Rejoice, for-You-Know-Who has gone at last)라는 글을 적었다.

박 의원은 "해리포터 속 '볼드모트가 사라졌을 때'를 인용한 이 글은, 대통령을 '사라져야 할 존재'에 빗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며 "문제는 이 판사가 페북글을 올리고 며칠 뒤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 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판사)는 김만배씨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날치기 통과'로 판단됐던 조례안이, 2심에서는 '정상적인 표결'로 바뀌었다"며 "특정 성향을 드러낸 판사의 판결이 이재명과 그 관련 인문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고,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정의를 재단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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