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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먹이고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까지…유명 사업가 2심도

입력 2025-04-14 07:55   수정 2025-04-14 07:56



유명 사업가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가 상습적인 불법 촬영과, 술 취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던 중 연인 B씨에게 발각되자 도리어 B씨를 폭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협박하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옛 연인이었던 C씨에게도 총 3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9월 사무실에서 당시 25세였던 자신의 수행비서인 D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사망했고, 또 다른 피해자 중 한명은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고, 그중 일부에게는 협박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이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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