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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금명 결론 가능성

입력 2025-04-16 11:33   수정 2025-04-16 11: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다. 때문에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수도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이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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