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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전 처형 강제추행 인정 "잘못된 판단 반성"

입력 2025-04-16 23:15   수정 2025-04-16 23:16


전 처였던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 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복구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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