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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맞서 성명 낸 법학교수들 “변시 합격률 제한 말아야”

입력 2025-04-17 10:17   수정 2025-04-17 10:25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달 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교육 파행의 가장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변시 합격률 제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시 합격을 위해 사설 학원 수업에 의존하고 있고, 로스쿨 교육도 변시 위주로 이뤄져 파행”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은 변시 합격을 위해 시험과목이 아니라면 수강하지 않으려 하고, 변시 과목이 아닌 기초법학이나 선택과목은 폐강되기 일쑤”라며 “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상이 일상화돼 로스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고 짚었다.

교수회는 “매년 변시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지속시킨다”면서 ‘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논리다. 교수회는 “합격률 제한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아니라 인성과 전문지식 면에서 법조인이 될 자격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당장 변시를 자격시험화할 수 없다면 변시 합격률 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합격률에 상한을 두지 말고 자격을 갖춘 예비 법조인이 최대한 많이 로스쿨에서 교육받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는 변시 합격자 수를 시급하게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 단체 측 주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745명이었던 합격자 수를 당장 1200명 이하로 줄여야 법조 시장 수급 균형이 회복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께 올해 변시 합격자 명단과 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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