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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소회 밝힌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의 선 넘어"

입력 2025-04-17 20:26   수정 2025-04-17 20:33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의 선을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회를 밝혔다.

문 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헌재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린 기준으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를 삼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는 야당의 권한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라면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요구되는 절제는 야당에도 인정돼야 한다. 그게 바로 통합”이라며 “통합의 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행의 임기는 오는 18일로 만료된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께 헌재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행사를 연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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