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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텨" '충북 1위' 건설사…결국 회생절차 시작됐다

입력 2025-04-18 18:19   수정 2025-04-18 19:34


서울회생법원이 충청북도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대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흥건설은 1994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2024년 기준 전국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 충북 1위 건설사다.

법원은 대흥건설의 회생 신청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주요 현장의 준공 지연, 금융비용 부담 등 복합적인 경영 악화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은 대흥건설은 지난 9일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했다. 다만 향후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 전담임원(CRO)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CRO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과 재무 구조 개선을 감독하게 된다.

대흥건설은 오는 5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5월 29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어 6월 26일까지 채권조사가 이뤄지고, 삼정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서 7월 17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설명회는 8월 14일까지 열리며, 회생계획안은 9월 4일까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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