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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공방…"주주간계약 이미 해지" vs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입력 2025-04-18 08:48   수정 2025-04-18 08:49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주주 간 계약 해지의 입증 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 밤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두 차례 서면을 제출해 반박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변론기일(4월 17일)이 임박한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1000억원가량의 어도어 지분 풋옵션 행사 여부다.

하이브 법률대리인은 해지 통보로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이에 따라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통보 이후에 행사한 풋옵션은 무효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확인 소송의 실익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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