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순수익 1800만원? 알고보니…치킨집 사장 '충격 반전'

입력 2025-04-20 08:21   수정 2025-04-20 09:15

프랜차이즈 치킨집 수익을 부풀려 타인에게 넘기려던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을 부풀려 계약금과 권리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 발생한다"고 올렸다.

해당 치킨집 월 매출액은 8000만~9000만원일 경우 760만~1200만원대 순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이보다도 순수익을 높게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계약 당시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항변했다. 순수익을 단언하지도 않았다는 주장.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인터넷 카페를 올린 광고 글에서 순수익에 대해 '거짓이 없다'고 밝힌 데다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정산 내역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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