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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꺼낸 이재명…기업 "경영권 뭘로 지키나"

입력 2025-04-21 18:25   수정 2025-04-22 01:40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함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의 공약을 언급하자 기업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자금 조달 창구가 좁아지고,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경영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재추진과 함께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과 자회사 분할 상장 시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주를 활용한 각종 현금 확보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요 자금 조달 통로인 교환사채(EB) 발행이 어려워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교환사채는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하는 사채로 일반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대기업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9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낸 2023년 2조2377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통해 ‘메모리 다운턴’을 극복했고,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기업은 교환사채로 ‘전기차 캐즘’을 버티고 있다”며 “자사주가 없다면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M&A)과 신사업 진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이 부족하던 네이버는 미래에셋, CJ, 신세계 등과 자사주를 교환해 금융·쇼핑·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신사업 진출에 성공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일시에 자사주를 소각하면 지배구조가 불안해지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성과급을 자사주로 주기도 힘들어진다. 특히 행동주의펀드가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 상법 개정이 행동주의에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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