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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테슬라 질렀다더니…배상금으로 산 車 타고 포착된 곳

입력 2025-04-23 18:47   수정 2025-04-26 09:37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게 받은 배상금으로 산 테슬라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3년 6월 조 전 대표, 정 전 교수와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가 재판에 출석하며 타고 온 차는 올해 초 장만한 테슬라다. 조씨는 2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새 차 타니까 진짜 너무 좋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앞서 제가 이 돈(배상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히 주차장에서는 자동 주차 버튼만 누르면 주차가 자동으로 된다"며 "약간 통쾌하기도 해서 지금 몰고 다니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되게 오래 몰 생각이다. 이제 더 이상 차를 바꿀 마음이 없어질 정도"라고 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2월, 우익 성향 유튜브 채널 '가세연'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중고 테슬라를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가세연이 조국 전 대표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배상금 2500만원과 법정 이자 700만원을 가세연으로부터 받았다.

조씨가 구입한 차량은 지난 2022년 출시한 '테슬라 모델 3'으로, '테슬라 모델 Y'와 함께 테슬라의 주력 모델로 유명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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