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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부품 관련…관세 일부 면제 검토"

입력 2025-04-24 17:47   수정 2025-04-25 02:36

미국이 일부 자동차 부품의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대상 중에서 일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일부 자동차 부품도 포함했는데, 이런 부품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겠다는 취지다. 또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걸 막는 데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매긴 20% 관세에서도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미국 자동차업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격 상승, 공급망 혼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산업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FT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대규모 (미국 자산) 매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국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산업에 대한 예외 조치를 취할 뜻이 있음을 보여준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이어 또 다른 ‘관세 후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수입차에 물린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음달 3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수입차 부품 25% 관세도 현재로선 강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에도 관세를 매기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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