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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고 고개 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4-25 14:14   수정 2025-04-25 14:46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 진술,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를 종합했을 때 단순 휴대전화 조작 실수가 아닌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법정에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온 김호중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들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건 발생 약 17시간 뒤에야 김호중은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조사 초기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건 당시 추정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김호중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냈고, 올해 2월 첫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던 김호중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30장 이상의 판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항소는 기각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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