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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국인 급여 해외송금에 100% 환율우대

입력 2025-04-29 14:11   수정 2025-04-29 14:13


신한은행은 외국인 고객의 급여 해외송금에 100% 환율 우대를 적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융그룹의 모바일 앱인 '신한쏠(SOL)뱅크'나 '신한쏠글로벌'에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을 이용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1회 한도로 최대 5000달러(약 718만원)까지 환율 우대가 가능하다. 혜택 적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신한은행은 최근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소액 해외 송금에 특화한 계좌·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며, 21일에는 모바일 웹 채널을 개편해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웹에서 16개국 언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용 메뉴도 도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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