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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약취소, 이용중단 불공정 약관 적용 111개 대중형 골프장, 개선 완료"

입력 2025-04-30 09:05   수정 2025-04-30 09:0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30일 "예약 취소, 이용 중단 관련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던 대중형 골프장 111곳이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이용 예정일 기준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게 돼 있다. 또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과 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

하지만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

문체부와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다. 이어 지난 2월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 골프장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중형 골프장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입장료와 카트 사용료, 부대 서비스 요금 등 표시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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