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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유출' SKT에 집단소송 움직임…손해배상 청구 신청

입력 2025-04-30 10:32   수정 2025-04-30 10:33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이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이라며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피드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임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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