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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탄핵사유는 허위사실…법치주의 훼손"

입력 2025-05-01 23:35   수정 2025-05-02 00:05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면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심 총장이 가담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지연됐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심 총장이 즉시항고 없이 석방 지휘를 했다"면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에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심 총장 측은 이 역시 근거가 없고 외교부 채용 절차는 자체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총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 9시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법사위는 심 총장 탄핵안에 관해 조사한 뒤 추후 본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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