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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무슨 일이

입력 2025-05-03 17:29   수정 2025-05-03 17:31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캠프가 조국혁신당이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 캠프 김소영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마저 정쟁 소재로 전락시키는 혁신당의 정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달 1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로 구매한 식재료를 전달했다.

이에 혁신당은 지난 1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튿날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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