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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시내버스 통상임금 해법 찾는다…공동 대응 논의

입력 2025-05-07 15:15   수정 2025-05-07 15:16


서울시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통상임금 문제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서울시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각 지자체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공동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도 다뤘다.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 증가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통상임금 등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열며 시민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는 이날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법원 판례와 최근 고용부 지침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임금체계를 새로 정돈해 가는 게 맞다”며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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