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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 아들 살해한 친부 징역 10년…살해 이유가 '고작'

입력 2025-05-08 19:50   수정 2025-05-08 19:52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 주거지에서 27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들에게 고장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줬는데 B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고 방 안에서 휴대전화 게임만 계속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라다가 9살 무렵 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했다. 이후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중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중등도의 지적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구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적어도 범행 당시 살의를 품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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