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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후보 박탈' 가처분 심문…신청 4시간여 만에 열린다

입력 2025-05-10 15:04   수정 2025-05-10 15:06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직후 낮 12시35분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약 4시간 30분 만에 심문 기일을 잡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10일 낮 12시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킨 직후다. 당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새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같은 날 한 후보는 공식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재선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길 경우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와 한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인사를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계획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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