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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덕수 당적 취득, 선거법 위반 아니다…문제 없어"

입력 2025-05-10 20:24   수정 2025-05-10 20: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당원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며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날 입당한 한덕수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한 후보 캠프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적 변경 금지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입당 금지조항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근거도 없이 국수본에 고발부터 한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계자들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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