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싫다"는데 하루에 92번 연락한 60대 남성의 최후

입력 2025-05-12 08:27   수정 2025-05-12 08:28



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약 10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범행 1개월 전부터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고, A씨가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범행 당일 새벽 B씨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약 16시간 동안 B씨를 스토킹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